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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행운57 2009. 12. 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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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란 사망일을 말하는데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일이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증여등기접수일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신고기한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산출세액의 10%를  신고세액공제하는 혜택이 있으며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한 산출세액의 20%,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세부담차이는 최소30%에서 최고5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자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법이겠습니다. 신고기한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담하면 되니까 반드시 자진신고하는 것이 최상의 절세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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